정년 65세 연장 논쟁, ‘취업규칙 특례’가 핵심 쟁점인 이유
⚠️ 안내: 이 글에서 다루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 자체와 그 단계적 시행안(2029년 61세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 완성 등), 그리고 정년연장과 연계해 논의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는 2026년 6월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논의 단계의 내용으로, 첨부 파일(노동법 13종.pdf 등)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인용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1조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