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이제 법인 대표자도 금지 대상: 11월 27일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총정리
작성일: 2026년 10월 4일 참고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34 , https://m.news.nate.com/view/20260423n34452 서론: 대표이사는 성희롱 규율 밖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답답한 장면 중 하나는 가해자가 회사의 최고 책임자일 때입니다. 피해 근로자는 신고할 곳도, 조사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고, 법을 적용하려 해도 대표이사가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 형태의 회사에서는 사업주가 법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