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서면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11시간 연속휴식과 임금보전방안 신고까지
작성일: 2026년 9월 9일 참고: 고용노동부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정책자료 <https://www.moel.go.kr/policy/policybbs/workinghour/detailList.do?tpi_seq=9> 서론 — 유연화 논의의 한복판에 선 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가 자리 잡은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근로시간 유연화를 둘러싼 현장의 논의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2026년 들어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와 유연근로시간제 개편을 함께 저울질하고 있고, 노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과 절차 요건을 두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