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리사 폐암 산재 인정 이후, 법원이 인정한 지자체의 배상 책임
작성일: 2026년 9월 23일 참고 기사: 학교 급식실서 일하다 폐암…법원, 지자체 배상책임 첫 인정 13년 방치된 위험, 법원까지 간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9월 8일, 학교 급식실 조리사 9명이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자체별로 원고 1인당 1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광주 4명, 전남 2명, 부산 2명, 경북 1명). 이들은 음식을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