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상한액, 6년 만의 인상에 숨은 법적 구조
⚠️ 안내: 본문에서 언급하는 2026년 구직급여 일 상한액(6만8100원)·하한액(6만6048원)·기초일액 상한(11만3500원) 등 구체적 수치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첨부 파일(노동법 13종.pdf)에 수록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이보다 앞선 수치(기초일액 상한 11만 원 등)만 반영되어 있어, 위 구체적 금액은 첨부 파일이 아닌 뉴스 보도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하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