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주 단위’로 쪼개 쓴다 — 2026년 8월 20일, 달라지는 일·가정 양립 제도
⚠️ 법조항 안내본 글에서 다루는 ‘육아휴직 1주·2주 단위 단기 분할사용’ 조항(2026년 8월 20일 시행분)은 첨부 파일 「노동법 13종.pdf」에 아직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 파일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는 개정 전 문언(육아휴직 3회 분할)만 담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단기 분할사용 조항의 정확한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시행일 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중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사용형태) 등 나머지 조항은 첨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