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6년 7월 25일
- 참고 기사: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052)
- 참고 자료: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 (첨부 파일)
서론 — 휴가철, 다시 주목받는 ‘연차수당’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미처 다 쓰지 못한 연차를 남긴 채 이직이나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바로 ‘퇴직 시점’입니다. 놀랍게도 하루 차이로 15일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2021년 12월 16일부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이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을 딱 채우고 퇴직하면 왜 연차수당을 못 받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퇴직일을 어떻게 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론 — ‘다음 날 근로관계’가 만드는 하루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60조제2항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제60조제4항에 따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더해지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문제는 이 ’15일’이 언제 발생하느냐입니다. 과거 고용부는 1년(365일)을 근무하며 출근율 80%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퇴직하더라도 15일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비로소 15일 연차가 확정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이 판결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자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 해석의 실무적 파급력은 큽니다. 첫째, 1년(365일)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하루 더 일해 ‘1년 1일(366일)’을 채우고 퇴직하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쌓인 최대 11일(제60조제2항)과 15일(제60조제1항)을 더해 최대 26일치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둘째, 이 원칙은 계약직뿐 아니라 정규직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 연도에 딱 1년(365일)만 채우고 퇴직하면, 80% 출근율을 충족했더라도 그 해에 대한 15일 연차와 제60조제4항의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 3년(예: ‘21.1.1.~’23.12.31.)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마지막 해의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그 마지막 1년치 연차와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제60조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개근으로 생기는 1일의 연차 역시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7개월(예: 1.1.~7.31.) 근무 후 퇴직하면, 7개월째 개근했더라도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어 연차는 최대 6일만 발생합니다.
한편 고용부는 연차가 금전 보상 수단으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을 독려하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 퇴직일 ‘하루’, 신중하게 정하라
정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라면 퇴직·이직 시점을 정할 때, 마지막 근무일을 딱 1년(365일)에 맞추기보다 하루라도 더 근무해 366일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연차수당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인사담당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에 따라 연차수당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퇴직 정산 시 이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입사일, 출근율, 그동안의 연차 사용 이력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퇴직 정산이라면 근로계약서와 연차 대장을 함께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하루의 차이가 15일의 임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