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7월 30일 참고 기사:
- 법무법인(유) 지평, 2026년,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
- 노무법인 서울,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안내(2026.8.~2027.6. 순차 시행)
- 법무법인 세종, 2026년 변화하는 노동정책
서론 — 1년으로는 부족했던 시간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의 첫돌 전후는 가장 치열한 시기입니다. 종전까지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었고, 이 기간이 끝나면 많은 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경력을 포기하거나 조부모에게 기대야 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1,700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고 일·가정 양립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육아 지원 제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린 개정입니다. 단순히 6개월을 더 얹어 준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돌볼 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의 요건과 분할 사용 방법, 그리고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실무 쟁점을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본론 — 조건을 갖추면 6개월이 더 주어진다
누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병렬 규정되어 있으므로, 생일이 늦어 만 8세가 지났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그러나 조건을 갖추면 1년 6개월. 개정된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되, 다음 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째,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둘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셋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입니다. 즉 아빠와 엄마가 각각 최소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휴직을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관행을 바꾸고, ‘맞돌봄’을 제도적으로 유인하려는 취지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배우자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눠 쓰는 방법. 제19조의4 제1항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시기를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아이의 성장 단계나 배우자의 휴직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단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임신기에 미리 육아휴직을 당겨 쓰더라도 출산 후 분할 사용 횟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해고 제한과 복귀 보장.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의 휴직 기간도 그대로 근속연수에 산입되어 퇴직금·연차 산정에 반영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제19조 제5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서 제외되어, 휴직을 이유로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6개월 추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다니는 경우 그 사용 이력을 근로자가 소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또한 분할 사용 신청이 늘어나는 만큼, 대체인력 운용과 업무 인수인계 기준을 취업규칙이나 내부 지침에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 ‘함께 돌봄’이 곧 권리가 되는 시대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원칙 1년에서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고(제19조 제2항), 그 조건의 중심에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맞돌봄이 있으며(제19조 제2항 제1호), 사용은 3회까지 유연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제19조의4 제1항)입니다. 근로자라면 배우자와 휴직 시기를 미리 조율해 각각 3개월 이상 요건을 채우는 것이 6개월을 더 확보하는 열쇠입니다. 임신기에 미리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빠지므로 이 점도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사업주라면 배우자 사용 이력 확인 절차와 대체인력 계획을 미리 갖춰 두어야 뒤늦은 혼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이제 ‘엄마의 휴직’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쓰는 권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최신 시행령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첨부된 「노동법 13종」 자료에 수록된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 적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과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