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이제 ‘사업주·법인 대표’도 정면으로 겨눈다 — 2026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작성일: 2026년 7월 21일 참고 기사 노무법인 서울,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안내 (2026.8.~2027.6. 순차 시행)” https://www.laborseoul.com/post/법률정보-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개정사항-안내-2026-8-~-2027-6-순차시행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2026년,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4758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법 ⚠️ 참고 안내본 글에서 다루는 “개정 후” 내용,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책임주체에 ‘법인의 대표자’를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2026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