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회사도 ‘푸른씨앗’ 심는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대상 확대
⚠️ 안내: 첨부 자료 「노동법 13종.pdf」에 수록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은 제2조제14호와 제26조제6호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을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는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 내용, 즉 가입대상을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상시 50명 이하”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