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시행 — 이제는 아내가 임신 중일 때도 남편이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6년 9월 18일참고 기사:– 정책브리핑,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https://www.korea.kr)– 법률신문,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여행신문,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노동법은” (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176) ⚠️ 법조항 안내: 본 글에서 인용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7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