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9-26 참고 기사: https://www.jungb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0087
서론 — 급여 부풀리고 조건 감추는 채용공고, 이제 법으로 잡는다
구직 사이트에서 실제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내걸거나, 정규직이라 적어놓고 실제로는 수습이나 단기 계약인 채용공고, 근무지나 업무 내용을 흐릿하게 적어 지원자를 끌어모으는 공고를 한 번쯤은 마주쳐 보셨을 겁니다. 지원자는 서류를 넣고 면접까지 본 뒤에야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동안은 사후에 신고해도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22일 이런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정조준한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에 정정·게시중단·삭제 명령권을 새로 부여하고, 잡코리아·사람인 같은 구인구직 정보제공사업자에게는 의심스러운 공고를 미리 걸러내고 게시 이후에도 계속 감시할 의무를 지웁니다.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구직자와 채용 담당자가 각각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본론 — 사전 심사부터 직권말소까지, 개정안 핵심 3가지
지금까지 허위·과장 채용공고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사후적이었습니다. 구직자가 피해를 본 뒤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제재하는 구조라, 공고가 며칠만 떠 있어도 여러 지원자가 개인정보를 넘기거나 면접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흔히 접하는 유형만 봐도 실제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제시했다가 근로계약서에서는 낮추는 경우, 정규직 채용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수습·프리랜서·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경우, 근무지나 업무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적어 지원자를 유인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직업안정법에는 원래도 거짓 구인광고 게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가 시작되고 그 사이 공고가 계속 노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사후 구제 방식을 사전 차단 쪽으로 옮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정부의 직접 제재 수단 확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허위·과장이 확인된 구인광고에 대해 정정, 게시중단,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방치하면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에 앞서 구두나 전화로 먼저 조치를 명하고, 이후 서면으로 뒤따라 통지하는 절차도 새로 담겼습니다. 정식 문서 절차를 다 거치기 전에 우선 공고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긴급 조치 수단을 마련한 셈입니다.
두 번째 축은 구인구직 플랫폼의 책임 강화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제공사업자에게 공고 게시 전 사전 심사 의무를 부과합니다. 심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올린 공고, 동종·유사 직무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을 현저히 웃도는 급여를 제시한 공고, 표현이 모호하거나 오인 소지가 큰 공고 등입니다. 게시 이후에도 상당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플랫폼이 수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내릴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의무가 신설됩니다. 즉 플랫폼은 더 이상 게시 대행자 역할에 머물 수 없고,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지게 되는 방향입니다. 여기에 더해 폐업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구인구직 사이트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방치된 유령 사이트를 정리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처벌의 균형입니다. 경미한 최초 위반에 대해서는 곧바로 영업정지를 매기는 대신 경고 처분으로 전환해, 선의의 실수와 상습적 채용 사기를 구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이며,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아직 확정 조문이 공개되지 않은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조 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정부 발표 내용을 서술 위주로 전달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구직자는 의심스러운 공고를 발견하면 화면을 캡처해두고 고용노동부나 해당 채용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한층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채용 공고를 직접 등록하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채용 대행사는, 12월 시행 전까지 급여·근무형태·근무지 표기를 실제와 일치시키고 과장된 문구를 정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최근 6개월 내 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앞으로 올리는 공고가 사전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용 플랫폼 운영사 입장에서는 사전 심사·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입법예고 의견 수렴 기간을 실무 준비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 12월 시행 전, 구직자와 채용 담당자가 챙길 것
이번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채용 사기 피해를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단으로 옮기려는 시도입니다. 정부는 정정·삭제 명령권을, 플랫폼은 사전 심사와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위반 기업은 경고 중심의 단계적 제재를 각각 짊어지는 구조입니다. 구직자라면 지금부터 급여나 조건이 비정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공고를 캡처해두고 신고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고, 기업과 채용 플랫폼이라면 12월 10일 시행 전까지 공고 문구와 심사 프로세스를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채용 대행을 맡기는 기업이라면 대행사가 올리는 공고 문구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도 가능하니, 실무에 영향이 큰 기업이라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정 조문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공개될 예정이므로, 세부 시행 기준은 추후 관련 보도와 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인용 법령
- 직업안정법(職業安定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2026년 9월 22일 입법예고, 시행 예정일 2026년 12월 10일. 이 글 작성 시점은 입법예고 단계로 확정 조문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 조문 번호는 인용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을 서술로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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