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9월 30일 참고 기사: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확정…시급 1만700원·월급 223만6300원 (파이낸셜뉴스)
서론 —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급 1만700원
9월의 마지막 날, 내년도 인건비 계획을 짜는 사업주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700원입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23만6300원이며, 올해 215만6880원에서 7만9420원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결정 과정의 논쟁에 관심이 쏠리지만, 정작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정 이후입니다.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시행일은 언제인지, 위반하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하청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누가 책임지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확정된 금액의 의미와 함께 최저임금법의 핵심 조문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본론 — 확정 절차부터 위반 책임까지
1) 어떻게 확정됐나: 결정·고시·이의제기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는 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장관이 고시하면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올해도 이 절차를 그대로 거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의 제기 기간(7월 중순~27일)에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냈지만, 고용노동부는 법정 절차와 심의 내용을 검토한 끝에 두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원회안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열어두었지만 이번에도 구분 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2) 언제부터 적용되나
제10조 제2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2월 급여를 익월 초에 지급하는 사업장은 1월에 지급하는 2026년 12월분이 아니라 2027년 1월 근로분부터 새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장관은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원칙대로 시행됩니다.
3) 무엇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항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그 금액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미달분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는 제6조 제4항이 정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과 상여금·복리후생성 임금 일부는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자료는 2020년 시행본이므로 산입 범위의 구체적 비율과 경과 규정은 반드시 최신 개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6조의2는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주던 상여금 등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으로 바꾸려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특례를 둡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환산을 거쳐 비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월 환산액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2027년 기준으로 1만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223만6300원이 월급제 근로자의 비교 기준이라는 점을 급여대장에서 확인하십시오.
4) 하도급·용역 사업장의 함정: 도급인 연대책임
제6조 제7항과 제8항은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정하거나, 계약 기간 중 그렇게 낮춘 경우 수급인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대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처럼 인건비 단가가 계약에 고정된 사업장은 2027년 1월 전에 단가를 새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하지 않으면 도급인까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위반하면: 벌칙과 과태료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연대책임 이행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8조 제2항)입니다. 또한 제11조의 주지 의무, 즉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는 의무를 어기면 제31조 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 12월 안에 끝내야 할 세 가지
첫째, 급여대장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시급제는 1만700원, 월급제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을 하한으로 두고 모든 근로자의 기본급과 산입 가능한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상여금을 월 지급으로 바꾸거나 수당 구조를 손볼 계획이라면 최저임금법 제6조의2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십시오. 셋째, 하도급 계약이 있다면 인건비 단가를 인상분에 맞춰 조정해 도급인 연대책임 위험을 없애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명세서의 시급 환산액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이 그 자리를 채우므로, 미달분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용 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4조, 제6조(제1항~제4항, 제7항, 제8항), 제6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8조, 제31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5조의2
- 참고: 위 두 법령은 오래된 시행본이므로 이후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액(시급 1만700원)은 법령 본문이 아닌 고용노동부 고시·보도자료에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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