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0월 14일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878), 노컷뉴스 「’26일→11일’ 연차 수당 행정해석 변경…정규직도 적용된다」(https://www.nocutnews.co.kr/news/5674784)
서론: 연말 계약 만료 시즌,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순간
10월에 접어들면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와, 퇴사자 정산을 준비하는 인사 담당자의 문의가 늘어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1년 계약이 끝나는데 연차수당은 며칠분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많은 분이 입사 첫해에 쌓인 11일과 1년을 채우면 생기는 15일을 합쳐 26일분을 기대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릅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석을 바꿨고, 1년 계약직이 365일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최대 11일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계약직뿐 아니라 정규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릴 수 있는 쟁점이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계약서의 날짜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차가 생기는 시점의 논리와 실무 대응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론: 연차는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긴다
1. 연차의 두 갈래 구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제2항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총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즉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이 매달 쌓이고, 1년을 채워 출근율을 충족하면 2년 차에 쓸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2. 쟁점은 ‘언제’ 15일이 생기느냐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해석을 바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서 생기는 15일은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봅니다. 계약이 365일째에 끝나 366일째 근로관계가 없다면 15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더 근로관계가 이어져 366일째를 맞으면 15일분까지 합산해 최대 26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씩의 연차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해당 월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 달 개근분은 계약 종료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법률에 문구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반영한 행정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수당 청구의 시기와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연차수당도 이 금품 청산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실무입니다. 또한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사 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4. 사용자의 방어 수단: 연차사용촉진
사업주는 제61조에 따른 사용 촉진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연차에 대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해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절차를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거꾸로 말해 서면 촉구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계약 기간을 364일로 짧게 쓰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이 상시 업무인데 반복 갱신하거나 쪼개 계약하는 방식은 다른 분쟁을 부를 수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일 기준 365일째인지 366일째인지, 사업주는 촉진 서면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날짜 하루와 서면 한 장이 결과를 바꾼다
정리하면 1년 계약직이 365일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입사 후 1년 안에 쌓인 최대 11일분이고,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분이 됩니다. 정규직의 마지막 해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행정해석이므로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의 시작일과 종료일, 출근율, 사용한 연차 일수를 기록으로 남기고 퇴사 14일 안에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사업주는 연차사용촉진 서면 통보를 법정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증빙을 보관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법령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시행 2026. 8. 20.]: 제36조, 제49조,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제61조 제2항
- 판례 법리·행정해석(법에 규정이 없는 해석):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및 고용노동부 2021. 12. 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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