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이 50명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확대와 사업주가 지금 점검할 것들

작성일: 2026년 9월 6일

참고 기사

들어가며 — 퇴직금은 회사 금고가 아니라 회사 밖에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돈이 없다”입니다.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이 잡혀 있어도 실제 현금이 사내에 남아 있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가 문을 닫는 순간 사실상 빈손이 됩니다. 정부가 2026년 들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과 별개로, 이미 법률로 확정되어 시행 중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른바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중소 사업장이라면, 정부 논의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이 제도를 검토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본론 —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

1. 적용 대상이 50명 미만으로, 2027년에는 100명 미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정의합니다.

다만 이 100명 기준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는 제2조제14호의 “100명”을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하반기에는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내년부터는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전 30명 미만 기준에 걸려 가입하지 못했던 사업장이 대거 대상에 들어온 셈입니다.

2. 가입 절차 —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출발점입니다

제23조의6제1항은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제4조제3항이 정의한 개념입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면 이 동의가 필요하고, 이미 설정된 제도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의견 청취로 족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제도에서 기금제도로 갈아타는 것은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에 해당하므로, 동의 절차를 건너뛰면 변경 자체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제4조제2항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직군만 기금제도에 넣고 나머지는 퇴직금제도에 두는 식의 설계는 이 차등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3.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현금으로

제23조의7제1항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자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부담금이 미납 상태라면,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적립’이 곧 ‘이행’이라는 구조여서, 자금 사정에 따라 납입을 미루는 관행은 그대로 법 위반이 됩니다.

4. 국가 지원과 미설정 시의 법적 효과

제23조의14제1항은 국가가 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부담금·가입자부담금이나 제도 운영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노무제공자가 지원 촉진 대상에 명시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제23조의14제3항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무 제도도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11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함’은 선택지가 아니라, 사외적립 없는 퇴직금제도를 떠안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12조제2항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담보채권·조세보다 앞서 변제되어야 하지만, 그 우선순위도 남은 재산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치며 — 논의는 12월, 제도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 미만까지 넓어집니다. 둘째, 가입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공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나의 사업 안에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설정한 뒤에는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의 사용자부담금을 현금으로, 기일 안에 납입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설계는 연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최종 모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내에 쌓아두는 퇴직금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금이 근로자대표와 대화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재직 중인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이고 적립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제도는 이미 열려 있고, 준비된 사업장부터 국가 지원의 혜택을 봅니다.

인용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2조제14호, 제4조제2항·제3항·제4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3조의6제1항, 제23조의7제1항·제2항, 제23조의14제1항·제3항,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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