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무엇이 달라지나

작성일: 2026년 10월 7일

참고 기사: 노동자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서론 — 멈출 권리가 법으로 넓어졌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앞서 9월에 이 블로그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이라고 소개한 작업중지권 확대가 마침내 입법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작업중지가 가능한 범위를 ‘급박한 위험’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히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고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는 법’에서 ‘사고 전에 멈추게 하는 법’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며, 그 사이에도 사업장은 준비해야 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을 짚고,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보상 규정을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 개정 내용과 산재 보상의 연결고리

1. 개정안의 핵심 네 가지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작업중지 제도가 개선됩니다.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작업을 멈출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 발생 시에서 의식불명·생사불명 상태까지 넓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둘째,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3년간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뒤 재발하면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령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됩니다. 넷째, 노사정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신설되며, 건설 현장에서는 폭염·한파가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됩니다. 이 법은 아직 세부 조문과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조문 번호는 공포 이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사고가 나면 —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

예방에 실패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작동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열거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도 포함합니다. 폭염 속 작업이나 밀폐 공간 작업처럼 작업중지 요구가 문제 되는 상황은 바로 이 열거 사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편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3. 근로기준법의 요양보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급여가 이 책임을 대신하는 구조이지만, 사업주의 기본 책임이 근로기준법에 먼저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4. 현장에서의 실무 포인트

사업주는 작업중지 요구를 ‘생산 차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요구 접수 창구, 즉시 점검 책임자, 재개 판단 기준을 문서로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직접 요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도급 계약과 현장 소통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위험을 느꼈을 때 시간, 장소, 위험 요소, 요구한 내용과 답변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은 훗날 산재 신청에서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요건은 공포 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것이므로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5. 자주 나오는 질문

작업중지를 요구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작업중지권의 취지는 바로 그런 불이익 걱정 없이 위험을 알리게 하는 데 있으므로, 요구 사실과 이후의 인사 조치가 이어지는지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면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고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인데, 새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도 대상이냐는 질문이 있으나, 적용 범위의 세부는 시행령과 공포된 법문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결론 — 예방이 가장 싼 안전망입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작업중지의 문턱을 낮추고,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요구권을 주며, 반복 사망사고에는 영업이익 기준의 무거운 과징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요약됩니다. 사고 이후의 보상 체계인 산재보험법 제37조와 근로기준법 제78조가 ‘사후 안전망’이라면, 이번 개정은 ‘사전 차단막’을 두껍게 한 셈입니다.

사업주께는 시행 전이라도 위험 신호를 접수하고 즉시 대응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비용은 작아도 효과는 큽니다. 근로자께는 위험한 작업을 억지로 이어 가지 말고, 요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당부드립니다. 세부 시행일과 조문은 공포 후 확정되므로, 확정되는 대로 이 블로그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 제37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 제76조의2,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며, 조문 번호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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