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항 안내
본문에서 언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규정(체감온도 33·35·38℃ 단계별 작업중지·휴식 부여 기준 등)은 첨부 자료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의 정확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이 글의 핵심인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은 첨부 자료(『노동법 13종』)에 근거해 원문을 인용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8월 7일
참고 기사
-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80
- 폭염 작업 중지 기준 강화… 체감온도 38도 넘으면 긴급작업 외 중단 권고 (한국재난뉴스) — 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51
- 체감온도 33·35·38도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 총정리(2026) — https://safeyou365.com/blog/heatwave-work-stop-2026/
서론 — 멈춘 현장, 남는 질문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에 올여름 건설·물류·조선 현장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통해 체감온도 33℃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도록 하고, 35℃ 이상에서는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를,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작업을 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일을 멈추면, 그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월급이 깎인다면 근로자는 무더위 속에서도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대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임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안전 조치도 현장에서 겉돌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됐을 때의 임금 문제를,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산재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세 갈래로 나눠 정리하겠습니다.
본론 — 휴식·중지·산재, 세 갈래로 나눠 보는 임금과 보상
1. ‘유급 휴식’과 ‘작업중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2시간마다 부여하는 20분 휴식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35℃·38℃ 단계의 옥외작업 중지는 원칙적으로 권고입니다. 이 단계별 기준을 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규정은 첨부 자료에 없어 원문 인용은 생략하지만(⚠️ 참조), 실무상 핵심은 명확합니다. 법이 정한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의 일부로 보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더워서 20분 쉬었으니 그만큼 급여를 뺀다”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2. 전면 작업중지와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문제는 폭염으로 하루 또는 반나절 작업 자체가 통째로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휴업수당 규정이 등장합니다. 첨부 자료의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핵심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는 요건입니다. 순수한 천재지변·불가항력에 의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폭염은 어떨까요. 폭염은 이제 매년 반복되고 예보를 통해 충분히 예견되는 현상이라는 점, 그리고 사용자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단순 불가항력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판단·지시로 작업을 중단시킨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에 가깝게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제46조 제2항처럼 사업 계속이 부득이하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폭염 휴업의 임금 처리는 취업규칙·단체협약·개별 합의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다툼이 생기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한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당 근로자 A씨가 체감온도 35℃ 폭염경보로 오후 작업이 통째로 중단됐다고 가정합시다. 사업주가 안전을 위해 스스로 오후 작업을 세운 것이라면 ‘사용자 귀책’에 가까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에 “기상특보에 따른 휴업 시 임금 처리 기준”이 명시돼 있고 노사가 이를 합의했다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오전에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며, 앞서 본 2시간마다의 20분 유급 휴식은 오전·오후를 불문하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완전 무급’과 ‘전액 지급’ 사이에서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기준을 세워 두지 않으면 매 폭염마다 분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3. 온열질환이 발생했다면 — 산재보험법 제37조
작업 중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라 산업재해 보상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첨부 자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등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폭염경보가 발령된 한낮에 옥외작업을 이어가다 온열질환이 발생했다면, 업무수행 중 폭염이라는 유해요인에 노출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요양 중 임금 보전), 나아가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 근로자 보호의 실질적 안전망이 됩니다. 특히 온열질환은 초기에는 단순 피로로 오인되기 쉬운 만큼, 작업 당시의 체감온도·작업 강도·휴식 부여 여부 등을 기록해 두면 인과관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법정 휴식과 작업중지 조치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면, 산재 인정과 별개로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별도로 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 — 안전이 먼저, 임금은 미리 정해두기
정리하면, 법정 유급 휴식시간은 임금 삭감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전면 휴업 시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온열질환이 실제 발생했다면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용자라면 폭염 휴업 시 임금 처리 기준을 취업규칙에 미리 명시하고 법정 휴식·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분쟁과 산재 책임을 함께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자라면 무더위 속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기보다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휴식시간 임금이 부당하게 깎였거나 온열질환이 생겼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다툼이 우려된다면 작업 중단의 지시 주체와 시각, 당시 체감온도를 간단히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폭염은 매년 반복되는 예견된 위험인 만큼, 노사가 미리 규칙을 정해 두면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안전과 임금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폭염 앞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 임금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