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7월 10일
참고 기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072517i (‘반차’써서 4시간 일하고 바로 퇴근하면 불법?…드디어 바뀐다 — 한국경제)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99 (근로기준법 개정,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및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 — 법률신문)
서론: 반차 쓰고 4시간만 근무해도 퇴근하지 못했던 이유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든 8시간이든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해, 반차를 써서 4시간만 근무한 날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을 채운 뒤에야 퇴근할 수 있었다.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직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해석이어서, 4시간 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퇴근하는 관행은 엄밀히 따지면 위법 소지가 있었다. 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원칙이었다. 이런 경직성은 지난해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었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 근거까지 함께 담았다. 이 글에서는 첨부 자료에 수록된 현행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연차휴가 조항을 짚어보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개정 예정 내용과 시행 시기, 기업과 근로자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본론: 휴게시간 선택권과 연차 시간 단위 분할, 무엇이 바뀌나
1.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의 원칙 첨부 자료에 수록된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 왔고,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생략하거나 근무 종료 직후로 앞당기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실무였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첨부 자료의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110조제1호는 처벌 대상 조문으로 제54조를 명시하고 있다.
2. 언론이 전한 개정 예정 내용 —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시간 근무일에는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단서로 신설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없애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 요청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고, 휴게시간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개정 문구는 첨부 자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시행일과 법조문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3. 연차휴가 — 현행 규정과 개정 예정 내용 첨부 자료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제1항),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제2항) 부여하도록 정하고, 3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늘려주도록(제4항) 규정한다.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며, 제7항은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을 규정한다. 이 조항들을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단위·일수 범위 내에서 연차를 나눠 쓸 수 있는 근거와,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설 조항의 정확한 항·호 번호와 문구, 위반 시 제재 수위는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4. 근로자성·건강권 관점에서 본 의미 휴게시간 제도는 원래 근로자가 계속되는 노무 제공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휴식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4시간 남짓의 짧은 근무일에도 ‘무조건 30분을 채워야 한다’는 일률적 적용은 오히려 근로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은 휴게시간의 취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원할 때는 짧은 근무일에 한해 휴식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추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병원 진료, 자녀 학교 행사처럼 반나절이면 충분한 용무에도 하루 전체를 써야 했던 불편을 줄여, 연차휴가 제도가 본래 목적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더 가깝게 작동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5. 실무적 영향과 준비할 점 휴게시간 선택권이 시행되면 반차·조퇴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날,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사업장에 필요해진다. 신청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가 신청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오히려 제54조 위반 소지가 남을 수 있다. 연차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이 도입되면 반차·외출·조퇴 제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잔여 연차를 일 단위와 시간 단위로 어떻게 관리할지, 시간 단위 사용 시 임금은 어떻게 정산할지도 근태관리 시스템과 취업규칙에 함께 반영해야 한다. 두 제도 모두 시행일이 다르게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장별로 준비 일정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론: 시행일을 기다리며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라는 원칙의 경직성을 근로자 선택권으로 보완하고,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다. 다만 첨부 자료에 수록된 근로기준법은 아직 개정 전 조문이므로, 이 글에서 설명한 제54조·제60조·제110조는 모두 현행(개정 전) 규정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개정 조문의 정확한 항·호 번호, 시행일,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등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시행 전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공지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휴게시간 선택권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나머지 조항은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행일도 조항별로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형태에서 휴게시간·연차 운용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파악해 두고, 사업주는 신청 절차 마련과 취업규칙·근태시스템 정비를 시행일 전에 여유 있게 마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