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0월 6일 참고 기사: 노동국감 10월 13일 돌입, 증인·참고인 안갯속 (매일노동뉴스), 기후에너지환노위 국감, 임금체불·시멘트 다이옥신·산업 탈탄소 쟁점 점검 (에너지데일리),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SA경제)
서론 — 퇴사하고 보름 안에 받아야 할 돈
퇴사한 날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이 제때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가을 국회에서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분야 국정감사는 10월 13일부터 시작되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대유위니아 그룹의 임금체불과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고용불안을 증인 신문 대상에 올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그룹의 박영우 회장은 위니아전자 직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398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시계도 움직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0월 8일부터 근로기준법의 벌칙 체계가 개편되어, 퇴직 시 금품청산 의무를 어긴 사업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14일이라는 기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늦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기한을 늘릴 수는 있는지를 법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본론 — 14일 기한, 지연이자, 그리고 10월 8일의 변화
1. 퇴직 후 14일,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뿐 아니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같은 금품이 모두 포함되는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석 달 뒤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서면 등으로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기한 연장이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도 같은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퇴직금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법상의 급여(일시금만 해당)를 함께 묶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3.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처벌
제107조는 2026년 10월 8일 시행분부터 제36조 위반을 포함시켜,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56조 등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제109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루던 영역입니다. 같은 날 시행분 제109조는 제65조, 제72조, 제76조의3 제6항 위반만 남기고 있어, 금품청산 위반은 제107조로 옮겨 가 처벌 수위가 올라간 셈입니다.
다만 반의사불벌 구조는 유지됩니다. 신설되는 제107조 제2항은 제36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 중인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이 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법인은 대표자 포함)이며, 공개 전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이 주어집니다.
4. 실무 사례로 보는 주의점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5년간 근무한 A씨가 9월 30일 퇴사했는데, 회사가 “10월 말에 한꺼번에 정산하겠다”고 구두로만 말했다면, 법정 기한은 10월 14일입니다. 회사는 A씨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그 뒤부터 지연이자 책임을 지고, 제107조에 따른 형사 책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A씨가 사정을 이해하고 분할 지급에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기한 연장 합의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것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다르므로, 합의 내용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 합의는 문서로, 기한은 달력에 표시하세요
정리하면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으며, 10월 8일부터는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한층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국정감사에서 체불 사업장의 사례가 다시 거론되는 만큼, 사회적 시선도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께는 퇴직자 정산 일정을 인사 달력에 표시하고, 자금 사정상 어려우면 지급 기일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께는 퇴직일, 미지급 항목, 금액을 정리해 두시고,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지방노동관서 상담을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처벌 의사 표시와 합의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인용 법령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시행 2026. 8. 20.): 제36조, 제37조, 제43조의2, 제107조, 제109조 (제107조·제109조는 부칙상 2026. 10. 8. 시행분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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