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상한액, 6년 만의 인상에 숨은 법적 구조

⚠️ 안내: 본문에서 언급하는 2026년 구직급여 일 상한액(6만8100원)·하한액(6만6048원)·기초일액 상한(11만3500원) 등 구체적 수치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첨부 파일(노동법 13종.pdf)에 수록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이보다 앞선 수치(기초일액 상한 11만 원 등)만 반영되어 있어, 위 구체적 금액은 첨부 파일이 아닌 뉴스 보도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하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대기기간 연장’ 제도는 2025년 11월 11일 개정(법률 제21133호,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내용으로, 이 역시 첨부 파일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현행 수치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본문에서 인용하는 고용보험법 제37조·제40조·제45조·제46조·제49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83조·제84조는 첨부 파일에 수록된 조항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일: 2026년 6월 24일

참고 기사

서론: 인상이 아니라 ‘수습’이었던 조정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는 2026년부터 적용될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을 하루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조정이어서 얼핏 보면 반가운 소식처럼 들린다. 그런데 정부 설명을 들여다보면 이번 조치는 적극적인 혜택 확대라기보다 ‘구조적 오류’를 서둘러 바로잡은 결과에 가깝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하루 6만6048원으로 계산돼 종전 상한액(6만6000원)을 48원 차이로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적게 받아야 할 사람의 하한액이, 많이 받는 사람의 한도인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모순이 생긴 셈이다. 이런 모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상한액과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기초일액 상한까지 함께 끌어올렸다.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 액수가 어떤 법적 구조로 정해지는지, 왜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이 실업급여의 상한·하한액까지 함께 흔드는지를 고용보험법 조문을 통해 차례로 살펴본다.

본론: 구직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1. 구직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가 정한 요건, 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신고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49조제1항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조 제2항이 2022년 12월 31일 신설을 통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가졌던 사람이 소득감소를 이유로 거듭 이직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이 대기기간을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늘릴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법은 2025년 11월 11일 개정을 통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 전반에 대해 대기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더 일반적인 근거도 새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구체적 조문과 감액률은 첨부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구직급여 액수의 출발점, ‘기초일액’

구직급여 액수를 정하는 핵심은 제45조가 정한 ‘기초일액’이다. 원칙적으로 기초일액은 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으로 정해진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이렇게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못 박는다. 즉 기초일액의 하한선 자체가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에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법에 설계돼 있는 셈이다. 반대로 제5항은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나 평균임금의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해, 상한선의 구체적 액수 결정은 시행령에 위임해 두었다. 평균임금이 아주 높은 고소득 이직자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 이직자도 결국 이 상·하한 구조 안에서 기초일액이 정해진다.

3. 60%와 80%, 두 계산식이 만든 역전

제46조는 이렇게 정해진 기초일액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액인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는 공식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초일액의 100분의 60(60%)이 구직급여일액이 되지만,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80(80%)이 ‘최저구직급여일액’이 되며, 통상의 계산액이 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끌어올려 지급한다. 정리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된 계산식’을 따라 움직이고, 상한액은 ‘시행령이 별도로 고시하는 고정값’을 따라 움직인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 하한액도 곧바로 따라 오르지만, 상한액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대로 묶여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두 값이 충돌한 것은 바로 이런 구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구직급여일액의 일 지급 상한액을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함께 올렸다.

4. 실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구직급여 액수가 평균임금에서 출발하는 만큼, 이직 시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은 그 확인서를 통해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한다고 정한다. 이 단계에서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 같은 임금 항목이 누락되거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잘못 표시되면, 기초일액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보다 적은 금액이 책정될 위험이 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 제83조는 직업안정기관이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람에게 수급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급자격증을 받은 이후에도 제84조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을 정해진 기간마다 빠짐없이 해야 구직급여가 끊기지 않고 지급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결론: 숫자보다 구조를 알아야 손해 보지 않는다

구직급여 상한·하한액은 정부가 그때그때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에 연동하도록 짜인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의 계산식이 매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다. 이번 6년 만의 상한액 조정 역시 혜택을 적극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상·하한 역전 현상을 뒤늦게 바로잡은 조치였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미리 계산해, 자신이 받게 될 구직급여 일액이 상한과 하한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가늠해 보는 것이 좋다. 인사담당자라면 이직확인서의 임금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 직원이 실제보다 적은 구직급여를 받는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하한액과 반복수급 감액 등 세부 수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장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