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6-14
참고 기사
- https://hr.daouoffice.com/blog/spousal-childbirth-leave-guide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25
- https://gworkingmom.net/network/articles/120
서론: 10일에서 20일로, 아빠의 출산 참여가 권리가 되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거듭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성(父性) 휴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사용 기한 역시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고, 분할 사용도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허용됩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아빠가 출산과 초기 육아에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강화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법의 핵심 조항을 짚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본론: 개정 조항의 핵심과 실무 적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 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동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조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일 유급 휴가 의무 부여
동법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개정 2024. 10. 22.).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가 된 것으로, 사업주의 의무 사항입니다. 개인이 원하면 주는 ‘권고’ 수준이 아니라,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사용 기한 연장 — 출산일로부터 120일
동법 제18조의2 제3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개정 2024. 10. 22.). 개정 전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였으나, 이제 초기 육아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정 조항이 사용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되는 날까지 휴가 사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③ 3회 분할 사용 허용
동법 제18조의2 제4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개정 2024. 10. 22.). 기존에는 한 번만 분할 사용이 가능했지만, 3회로 늘어나면서 최대 4구간으로 나누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5일, 퇴원 후 5일, 예방접종 시기에 5일, 배우자 복직 무렵 5일 등 상황에 맞게 분산 활용이 가능합니다.
④ 불리한 처우 금지
동법 제18조의2 제5항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 위반 시 동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2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고용보험 급여 — 실질적 소득 보전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났다고 해도 20일 전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고용보험법상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휴가 종료일 이전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2024. 10. 22.). 동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사업주는 사실상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액 한도 내에서 부담을 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부칙(제20519호, 2024. 10. 22.) 제4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경과조치 — 기존 진행 중인 휴가에도 적용
동법 부칙(제20521호, 2024. 10. 22.) 제2조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2025년 2월 23일 시행일 기준으로 구 10일 규정에 따른 청구 기한이 남아 있거나 휴가를 사용 중이었던 근로자라면, 개정 조항의 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0일을 사용했더라도 추가 10일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실무 사례로 보는 변화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5년 3월 1일에 출산한 근로자 A씨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인 2025년 6월 29일까지 총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에 5일, 두 달 뒤 건강검진 방문 때 5일, 마지막으로 배우자 복직 전에 10일을 한꺼번에 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이 됩니다.
한편 사업주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상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기재된 조항이 있다면 즉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 법률보다 불리하게 규정된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만, 취업규칙 방치는 노동청 지도·감독 시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조항을 알아야 권리가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는 단순한 복지 수혜가 아니라 법적 권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명시하듯, 사업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누어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법을 모르면 권리도 없습니다. 사업주라면 지금 바로 취업규칙과 사내 규정이 개정법에 맞게 정비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근로자라면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에 맞춰 사전에 회사에 청구 계획을 알려두는 것이 현명한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