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노동자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이 3150만원으로 오릅니다

작성일: 2026년 9월 21일

참고 기사


서론 — 회사가 문을 닫아도, 받아야 할 임금은 남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사업주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이 대지급금 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오르고, 지급 대상이 되는 체불 기간도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임금이 밀린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본론 — 무엇이, 얼마나 넓어졌나

1.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갈래 제도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이 확인된 경우 지급되며, 대상도 퇴직자뿐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번 개정으로 폭이 넓어진 쪽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2. 상한액 2,100만원 → 3,150만원, 지급 범위 3개월 → 6개월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 숫자입니다. 첫째,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 ‘임금등’의 합산 상한액이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1,05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지급 대상이 되는 체불 기간 자체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이었던 데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기간 체불이 누적된 채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노동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업주를 위한 융자 제도도 함께 확대

이번 개정은 노동자 보호뿐 아니라,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스스로 밀린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돕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도 함께 손봤습니다. 사업주당 융자 한도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위한 ‘특별융자’ 제도가 새로 생겨, 신청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최대 10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이 사후 구제라면, 특별융자는 사업주가 도산에 이르기 전에 체불을 스스로 해소하도록 돕는 사전적 장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4.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은 시효가 있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등 도산 관련 결정일이나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간이대지급금 역시 체불을 이유로 한 진정이나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회사의 도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 여부와 기한을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고 상호 조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 밀린 임금, 포기하기 전에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3,150만원, 지급 범위는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고, 사업주를 위한 체불청산 융자와 특별융자 한도도 함께 커졌습니다.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손을 놓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문을 닫을 조짐이 보인다면, 우선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부터 챙기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이 있는 제도인 만큼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일시적 자금난이라면 도산에 이르기 전에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노동자와의 분쟁과 형사처벌 위험을 함께 줄이는 길입니다.


인용 법령

이번 실행에서는 자료 폴더(PDF 법령 색인)에 접근할 수 없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없이 조문 번호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다룬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 내용 기준)에 근거하며, 정확한 조문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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