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주면 최대 징역 5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퇴직급여 체불 처벌

작성일: 2026년 9월 17일 참고 기사: 2026년 9월부터 바뀌는 제도|9월 18일 육아휴직·배우자휴가·퇴직급여 변경

퇴직금 못 받았다면, 내일부터 처벌이 달라진다

퇴직 후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른 경험이 있는 근로자라면 눈여겨볼 소식이 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 그동안 퇴직금 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지만, 내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같은 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시점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제도도 함께 시행되지만, 이 글에서는 퇴직금·퇴직연금 체불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될 처벌 강화 내용에 집중해 살펴본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퇴직급여법 제43조 개정,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처벌 수위였다. 종전까지는 제9조제1항 위반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 그리고 퇴직연금의 급여·부담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자는 퇴직급여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된 퇴직급여법은 이 조항들을 제44조에서 제43조로 옮겼다. 제43조는 원래 퇴직연금사업자의 손실보전 약속 등 제37조제6항 위반에 대해서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던 조항이었는데, 개정으로 그 적용 대상에 퇴직금 미지급(제9조제1항), 퇴직연금 급여·부담금·지연이자 미지급(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5조제3항)이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이 3년/3천만원에서 5년/5천만원으로 사실상 상향된 셈이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개정된 제43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체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 구조를 유지하되, 상습·고의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또한 퇴직급여법 제47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이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이번 개정은 임금뿐 아니라 퇴직금까지 체불하면 형사처벌 수위가 실질적으로 무거워진다는 신호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 처리 시 14일 지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급여·인사 담당자의 퇴직정산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특히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부담금 납입과 지연이자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질 것 같다면 근로자와 미리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해 두는 절차가 중요해졌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급여를 14일 안에 받지 못했다면, 지급기일과 체불 경위를 기록해 두고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상 지연이자 청구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6년 9월 18일 이후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정형이 적용되는 만큼, 체불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법 조항의 세부 시행일이나 신청 절차는 사업장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용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법률 제21475호(2026. 3. 17. 일부개정), 본칙 시행 2026. 7. 1. / 제43조·제44조 개정규정 시행 2026. 9. 18. —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2026. 2. 19. 타법개정, 시행 2026. 8. 20.) —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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