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면 시작되는 청소년 알바, 사장님과 학생이 꼭 알아야 할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 총정리 (근로기준법 제64조~제70조)

작성일: 2026년 10월 3일 참고 자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지키미),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하반기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법률신문)

서론 — 가을 학기, 청소년 알바 문의가 늘어나는 시기

10월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능과 겨울방학을 앞두고 용돈 벌이를 찾는 청소년이 부쩍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카페, 편의점, 음식점, 학원가 주변 사업장에서는 일손이 급해 학생에게 곧바로 출근을 요청하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일은 성인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제5장에서 청소년을 별도로 보호하며, 계약 체결 방식부터 근로시간, 야간·휴일 근로, 일할 수 있는 업종까지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린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정확히 지급하는 일의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최저연령 규정을 모르고 만 15세 미만 학생을 일시킨다거나,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는 일은 처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알아야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사업주가 갖춰야 할 서류와 지켜야 할 시간 기준, 위반 시 책임을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론 — 청소년 알바 고용,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몇 살부터 일할 수 있을까: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도 15세 미만과 같이 취급합니다. 즉 만 15세가 지났더라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직인허증은 본인이 신청하고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행되고, 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취소됩니다. 최저 연령 위반은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2. 계약 체결: 서면 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18세 미만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두 가지 서류가 핵심입니다. 먼저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제67조 제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합니다. 성인은 구두 합의만 있어도 일부 항목이 허용되는 반면 청소년은 반드시 문서로 줘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 동의서를 받았으니 부모가 대신 계약서에 서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청소년 본인이고, 부모는 동의서로 뒷받침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성인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짧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연장을 포함해도 청소년의 근로는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시간 제한을 어기면 제110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예컨대 방학 중 주 5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하게 하면 이 한도를 넘게 되므로, 근무표를 짤 때부터 이 상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4. 야간·휴일 근로와 유해·위험 업무 금지

제7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예외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학생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야간 근무를 시킬 수 없고, 반드시 인가가 필요합니다. 편의점 심야 근무나 주말 이벤트 알바를 청소년에게 맡길 때 특히 주의할 대목입니다.

또 제65조 제1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구체적인 금지 직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연소자 관련 조항 중 가장 무겁게 처벌합니다.

5. 임금은 청소년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의 동의나 대리 없이 청소년 본인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체불이 생기면 직접 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본 제67조 제1항과 함께 읽으면 임금을 둘러싼 권리는 청소년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사업주가 학생에게 “부모님 오시면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도 연령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습 감액 같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낮은 시급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본 자료에 2020년 시행본이 수록되어 있어 구체적 조문 인용은 생략합니다.

6. 현장에서 자주 묻는 상황 세 가지

첫째, 방학 중 학원 보조나 가게 청소 같은 단기 알바도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근로기준법은 일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연소자 규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근로자라면 제66조의 서류와 제67조 제3항의 서면 교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학생이 부모님 몰래 일하고 싶어 한다면 어떨까요. 제66조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하므로, 동의서 없이 고용하면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됩니다. 셋째, 근무 중 다쳤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로기준법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재해보상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10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도 확인해 두어야 하며, 청소년이라 해서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서류 세 가지와 시간 기준만 챙겨도 대부분의 분쟁이 예방됩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고용할 수 없고, 18세 미만 청소년을 쓰려면 연령 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갖춰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이 기본이며 합의로 연장해도 하루 1시간, 한 주 5시간까지입니다. 밤 10시 이후와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인가 없이는 학생이 동의해도 안 됩니다.

사업주라면 첫 출근 전에 세 가지 서류를 챙기고, 근무표를 주 35시간 기준으로 설계하며, 임금은 약속한 날짜에 본인에게 정확히 지급하세요. 임금 체불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급여 지급일 관리가 곧 리스크 관리입니다. 청소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두고, 약속과 다른 대우를 받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인용 법령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 8. 20.] 제17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109조, 제110조, 제114조,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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