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외적립,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의무화 추진 — 일정·지원책과 지금 지켜야 할 퇴직급여법 의무

작성일: 2026-10-29 참고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91045001/ 참고 기사: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8696

서론: 퇴직금을 회사 안에 두는 시대가 끝나갑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장부에만 쌓아 두었다가 막상 근로자가 퇴사할 때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못하는 일은 지금도 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체불이 8,229억원, 41.1%를 차지했습니다. 체불 열 건 중 네 건 가까이가 퇴직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2026년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는 사외적립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함께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 더해졌습니다.

다만 아직은 정부가 다음 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단계입니다. 오늘은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 전에도 이미 적용되는 현행 퇴직급여법의 의무를 첨부 법령 기준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본론: 달라지는 것과 지금 이미 적용되는 것

1. 발표된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

보도된 일정은 이렇습니다. 2027년은 준비 기간이고, 2028년에 100인 이상, 2029년에 10인 이상 99인 이하, 2030년에 10인 미만 사업장이 차례로 대상이 됩니다. 의무는 각 단계 시작 시점 이후에 쌓이는 계속근로기간분에 적용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정부 계획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사외적립을 끝내지 못한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정기감독도 확대됩니다. 지원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조기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면 경영자금 대출금리를 2%포인트 낮춰 준다는 내용입니다.

2. 기금형 퇴직연금과 수령 방식 변화

기금형은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금융기관 개방형, 노사 단체 등이 만드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의 세 유형이 거론되고, 수탁법인에는 가입자 이익 우선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법에 명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퇴직연금 담보대출 도입 등도 검토됩니다. 이 부분은 모두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이 이미 요구하는 것 — 퇴직급여제도 설정

개정과 별개로 현행 퇴직급여법은 이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11조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제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하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로 둡니다.

4. 사외적립이 왜 체불 예방에 효과적인가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은 제16조에 따라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하고, 부족하면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48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최소 연 1회 정기 납입이 원칙입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제25조의 특례로 개별 근로자 동의 또는 요구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 밖에 돈이 쌓여 있으면 사업이 어려워져도 퇴직금이 보호됩니다. 반면 사내 유보 방식에서는 제12조의 우선변제가 있어도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질권·저당권 담보채권, 조세·공과금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하지만, 변제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5. 지키지 않았을 때의 책임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결론: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점검하세요

정리하면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므로 세부 일정과 지원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고,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과 14일 이내 지급 의무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업주께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우리 사업장이 퇴직금제도, DB, DC, IRP 중 무엇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설정하지 않았다면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세요. 둘째, 사외적립 시기가 오면 비용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자금 계획을 세우고 지원책 요건을 살펴보세요. 셋째, DC 부담금과 DB 최소적립금이 제때 채워지는지 점검하세요.

근로자께서는 본인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종류를 확인하고, 퇴직연금 계정에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는지 살펴보세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기한 14일이 지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용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4조 제1항·제3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20조 제1항, 제25조, 제43조,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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