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9월 12일 참고 기사: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률신문), 하반기 달라지는 것 (파이낸셜뉴스),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장 전수감독 (헤럴드경제)
서론 — 추석 앞에 도착한 벌칙 상향
해마다 명절을 앞두면 체불 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이 돌아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도 고용노동부는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독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매년 반복되던 계도성 캠페인과 결이 다릅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형벌 자체가 며칠 뒤부터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2026년 9월 18일, 임금·금품청산 부분은 2026년 10월 8일에 각각 시행됩니다. 두 날짜가 갈린 탓에 “우리 회사에 지금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문 단위로 짚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본론 — 조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1) 퇴직금 미지급: 퇴직급여법 제44조 → 제43조로 이동 (2026. 9. 1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는 이 행위가 제44조에서 빠져 제43조로 옮겨집니다. 제43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미지급, 부담금이나 지연이자 미납입(제17조 제2항·제3항, 제20조 제5항, 제23조의7 제2항, 제25조 제3항 위반)도 함께 제43조로 올라갑니다. 개정 후의 제44조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보호조치 위반 등만 남습니다.
2) 임금·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107조로 이동 (2026. 10. 8. 시행)
근로기준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의 직접·전액·정기 지급 원칙을 정합니다. 이들 위반은 지금까지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10월 8일부터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1조의3·제52조 제2항 제2호·제56조 위반이 모두 제107조 제1항으로 이동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제107조는 원래 폭행·강제근로·중간착취 금지 위반에 적용되던 조항입니다. 임금체불을 그 수준의 중대 위반으로 취급하겠다는 입법 의사가 조문 배치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3) 반의사불벌은 유지되지만, 명단 공개 사업주는 예외
두 법 모두 반의사불벌 구조는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신설)과 퇴직급여법 제43조 단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체불액을 청산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구조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3조의2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습 체불 구간에 들어선 사업주는 합의를 해도 기소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형사처벌과 별개로 계속 붙는 지연이자
형벌 강화는 민사상 부담과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제36조에 따른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물리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재직 중 정기 임금(제43조)에도 지연이자가 붙게 된 점까지 더하면, 체불 상태를 방치할수록 비용은 이자·형벌 양쪽에서 불어납니다.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처벌이 세졌다고 해서 권리 행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로서는 체불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의 시간 관리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5) 사업주가 지금 점검할 것
첫째, 퇴사자 정산 절차입니다. 14일 기산점은 퇴직일이지 최종 급여일이 아닙니다. 연차수당·미지급 수당·퇴직금을 분리해 처리하다 일부만 기일을 넘기는 사례가 잦은데, 일부 미청산도 위반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와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퇴직금 지급 방식입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정 미지정으로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퇴사 절차에 계정 확인 단계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명단 공개 이력입니다. 이미 공개 대상이 된 사업장이라면 반의사불벌 방패가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체불을 형사 리스크로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결론 — 날짜를 나눠서 기억하십시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월 18일부터 퇴직금·퇴직연금 급여 미지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퇴직급여법 제43조), 10월 8일부터 임금·금품청산 위반이 같은 수준(근로기준법 제107조)입니다. 두 날짜 사이인 지금은 퇴직금 부분만 먼저 무거워지는 과도기이므로, 9월 중 퇴사자가 있는 사업장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조언은 단순합니다. 벌칙이 오른 뒤에 합의로 수습하는 비용이 지금 청산하는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반의사불벌이 남아 있다고 안심하기보다, 14일 기산점 관리와 IRP 계정 확인이라는 두 가지 실무를 절차로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라면, 체불이 발생했을 때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별개이며 지연이자가 연 20% 붙는다는 점, 그리고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명절 집중감독 기간은 진정을 제기했을 때 처리가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용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43조(벌칙, 시행일 2026. 9. 18.), 제44조(벌칙, 시행일 2026. 9. 18.)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시행 2026. 8. 20.] —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9조(임금의 시효), 제107조(벌칙, 시행일 2026. 10. 8.), 제109조(벌칙, 시행일 2026. 10. 8.)
-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시행 2025. 10. 23.] —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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