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0월 19일
참고 기사: 김영훈 노동장관 “산재 감소에 매진…작은 사업장 지원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 오늘 노동위·노동청 국감…’노란봉투법’ 두고 공방 예고 (파이낸셜뉴스)
서론 — 처벌 강화 뉴스 뒤에 가려진 ‘다친 사람’의 이야기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산업재해 사망 감소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원인 분석부터 개선 대책 이행까지 관리하고, 1년간 산재 사망자가 3명 이상 나온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걷힌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들어가 작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에 쓰입니다.
기업을 향한 제재 소식은 크게 보도되지만, 정작 일하다 다친 노동자 본인에게 가장 절실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치료비는 누가 내는지, 일을 쉬는 동안 생활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쉬는 사이 해고당하지는 않는지입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이미 다쳤다면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기본 구조, 신청 방법, 불복 절차, 그리고 요양 중 해고 제한까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론 — 산재 보험급여,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1. 보험급여는 여덟 가지, 청구해야 받는다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나열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급여들이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된다고 정합니다. 즉 회사가 알아서 챙겨 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해야 받습니다. 다치고 나서 “회사가 공상 처리해 주겠다”는 말만 믿다가 시간을 놓치는 일이 현장에서는 흔합니다.
2. 요양급여 — 치료는 산재 의료기관에서, 3일 이내면 제외
제40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원칙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대신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2항).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와 보조기,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입니다(제4항). 다만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낫는다면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제3항). 신청은 제41조에 따라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하며,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3.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단 3일은 제외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활 보장은 제52조가 맡습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1일 10만 원이라면 휴업급여는 하루 7만 원 수준이라는 뜻이니, 월급이 아니라 일급 단위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보호도 있습니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지급하는 구조이고, 그 결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봅니다(제2항). 또 요양 중에 일부 일하면 제53조의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61세가 되면 제55조에 따라 별표 1 기준으로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4. 산재보험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의 요양보상은 남아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급여가 지급되기 전의 공백을 생각하면 근로기준법도 중요합니다.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79조 제1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사용자의 직접 보상 책임이 법에 살아 있다는 뜻이고, 산재보험이 이를 사실상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5. 쉬는 동안, 그리고 그 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84조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평균임금 일정 일수의 일시보상으로 이후 보상 책임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요양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6. 결정에 불복한다면 90일 안에 심사 청구
공단이 요양 불승인이나 급여 액수를 잘못 정했다고 생각된다면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제3항), 이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5항).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제106조 이하의 재심사 청구로 이어집니다. 한편 지급된 보험급여에는 제91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 — 처벌의 시대에도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과징금 도입으로 사업주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금을 통한 작은 사업장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산재보험법 제96조도 기금을 보험급여 지급과 산업안전 관련 용도, 재해근로자 복지에 쓰도록 정하고 있으니, 예방과 보상이 한 재원 안에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법이 아무리 촘촘해도 급여는 청구해야 나옵니다.
정리하면 첫째, 다치면 일단 산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세요. 둘째,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기준 하루의 70%이고 처음 3일은 제외라는 점을 감안해 생활비를 계획하세요. 셋째, 요양 중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넷째, 불승인이나 액수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꺼린다면 신청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 필요하면 가까운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용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91조, 제96조, 제103조, 제106조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시행 2026. 8. 20.]: 제23조, 제78조, 제79조,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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